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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개헌시 李대통령엔 4년 연임제 미적용' 질문에 "그렇다"

아주경제 최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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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반중 시위 '깽판' 표현에 "어떤 혐오적 행동 등을 지적한 듯"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총리는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고 묻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

김 총리는 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반중 시위에 대해 '깽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시위에) 그렇게 표현할 만한 어떤 혐오적 행동이나 행위, 이런 것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반중 시위의 뒤에는 젊은이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김 총리는 "우리 청년이나 사회의 잠재력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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