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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배달음식 문 앞 바닥에 뒀어" 7만원어치 '배달 취소'…"몇 년째 똑같은 짓"

머니투데이 마아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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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에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몇년 째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진상 고객을 폭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도 시흥에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몇년 째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진상 고객을 폭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도 시흥에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몇 년 째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연락받지 않는 진상 고객을 폭로했다.

지난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달거지의 천국? 이젠 하다 하다 별 거지 같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 A씨는 자신이 직접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며 지난 14일 오후 3시31분쯤 배달앱으로 7만1100원어치 주문이 들어왔지만 가게 요청 사항을 보고 한 '진상' 고객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A씨는 "진상들은 특유의 요청 사항이 있다. 주소를 보니 이 지역에서 유명한 배달거지더라. 2023년 다른 카페에도 올라온 집이다. 라이더 요청사항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만 적혀 있었다"라고 말했다.

주소지에 도착한 A씨는 현관문 앞에 놓인 장바구니처럼 보이는 쇼핑백 앞에 음식을 내려놓고는 배달 완료 인증샷을 보냈다.

얼마 뒤 고객은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취소 사유는 "문 앞에 음식 넣어두라고 바구니를 놓았는데 그냥 바닥에 내려놓아서 기분이 나쁘다"였다.


A씨는 "그게 배달 음식 바구니인지, 재활용 쓰레기 담는 건지 어떻게 아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요청 사항에 '음식은 배달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바닥에 두지 마세요' 하고 요청한다"라며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니 그런 내용은 없다더라. 그런데도 취소를 해주는 건가"라고 황당해했다.

이에 A씨는 배달앱 측에 손실보상 대신 음식 회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배달앱 측은 '배달 완료'를 이유로 회수가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고객 안심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은 휴대전화 전원을 꺼 둔 상태였다.

고객의 만행에 분노한 A씨는 "만약 장바구니에 넣어뒀어도 배달거지는 지저분한 바구니에 음식을 넣었다고 음식 배달을 취소했을 거다"라며 "아무 죄책감 없이 몇 년 동안 한 동네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웃으면서 먹을 거란 생각을 하니 짜증이 난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배달거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배달거지도 범죄 아닌가"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네"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다" "자영업자들 모두 힘내셨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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