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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활용하기 좋은 공공데이터 만든다…'AI-레디' 기준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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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이 학습과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레디' 개념을 공공데이터에 처음 도입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AI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AI가 읽고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가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AI-레디 데이터' 관련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된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은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4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왔으나,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공데이터 정책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데이터는 AI가 직접 읽기 힘든 포맷으로 제공되거나, 갱신 주기, 요약 통계 등 속성정보가 불충분해 AI가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또 기관별로 주소, 행정코드 등을 제각각 표기하는 등 표준화가 되지 않아 데이터 연계가 어렵거나, 결측·오류가 포함되는 등 데이터 품질이 낮아 사용자가 추가로 가공·정제에 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행안부는 AI가 학습·분석·추론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가공된 공공데이터인 'AI-레디 공공데이터' 개념을 제시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AI 검색·활용 시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형식)으로 제공하고, 풍부한 속성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제공해야 한다.

AI가 학습·분석 등에 활용하기 좋도록 주소, 행정코드 등 식별 값에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AI 서비스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한 데이터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행안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AI-레디 공공데이터'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방안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을 올해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의 'AI-레디' 수준을 진단하고, 인공지능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AI-레디 공공데이터' 기준을 우선 적용한 후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AI가 활용하기 좋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풍부하게 개방해서 혁신적 서비스 창출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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