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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소위 통과

아주경제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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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신설…野 반발, 표결 불참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검찰청 폐지와 경제 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18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환경부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발, 필리버스터 검토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여당의 개정 강행을 '무한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전날 전체 회의에서 "만약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면 다 통과되는데 2년 걸린다"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조현정 기자 jo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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