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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동원·송가인 등 '소속사 미등록' 논란...1인 기획사 누락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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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송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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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을 시작으로 가수 성시경·배우 강동원·가수 송가인·가수 김완선 등의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 소속사의 공통점은 '1인 기획사'라는 점이다. 이번에 알려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된 소속사는 왜 유독 '1인 기획사'가 많았을까.

옥주현은 2022년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 성시경은 2011년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강동원은 2023년 소속사 AA그룹, 송가인은 2024년 소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김완선은 2020년 소속사 케이더블유선플라워를 각각 1인 기획사 형태로 설립했다. 이 중 성시경과 송가인은 현재 대표가 가족이다. 법인 설립을 정식으로 했지만, 이들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진 않았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한다. 이 제도는 2009년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과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도입돼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게 주요한 목적이다.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개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직업 윤리와 법령, 매니지먼트 기법 및 실무사례 등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한다. 최소 교육시간은 40시간이다.

이번 사태에 거론된 연예기획사는 가족 또는 친분이 있는 관계자와 신뢰를 통해 설립한 1인 소속사가 많다. 이런 까닭에 법령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미등록이 유난히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성시경은 2011년 소속사 법인을 설립할 당시 법령에 의거해 문제없이 절차를 밟았던터라 2014년 신설된 해당 의무 규정에 대해 인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도 단순 행정 착오, 2014년 법률 제정 이전에 설립돼 미등록 상태가 이어진 경우 등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계도기간 동안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별도의 창구를 운영해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연지 엔터뉴스팀 기자 kim.yeonji@jtbc.co.kr




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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