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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인정…영상 올린 산모는 부인

머니투데이 구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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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신 36주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 모(80) 씨와 집도의 심 모(61)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씨와 심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2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산모 권 모씨 측은 "낙태 목적으로 시술을 의뢰해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태아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모르고 고의가 없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한 브로커 한 모씨와 배 모씨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오는 11월13일 제 2회 공판을 마지막으로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씨와 심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을 유튜브에 올린 권 씨의 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고령이던 윤 씨 대신 대학병원 의사이던 심 씨가 낙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해 6월 25일 권 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권 씨 건강에 대해 '출혈 및 복통 있음'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해당 수술일에는 CCTV도 설치하지 않았다. 수술 사실이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화장대행업자 등에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윤 씨와 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올해 6월 범죄사실과 증거를 재특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이득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수년 전 입원실·수술실·회복실을 폐쇄하는 허가를 받은 뒤에도 2022년 8월~2024년 7월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낙태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심 씨는 건당 수십만 원의 사례를 받고 낙태 수술을 집도했다.

이 기간 브로커를 통해 낙태를 원하는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14억6000만원의 수술비를 취득하고, 브로커들은 3억12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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