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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의자, 법원行… 취재진에 "지시받아 했다"

MHN스포츠 양진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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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양진희 인턴기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범행 경위를 묻는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향한 중국 국적 교포 A(48)씨는 취재진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누구 지시를 받은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모른다. 저도 시키는 대로 했다"고 반복했다.

A씨와 범죄수익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B(44)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법원으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호송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검은 모자를 쓴 채 고개를 숙였고, B씨는 "통신사에서 일한 적 있나", "(A씨와) 둘이 공모했나"라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A씨는 한국어가 유창했으나, B씨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심문을 마친 뒤 다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 구속 여부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나 저녁, 늦어도 19일 오전 중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수도권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영등포구에서 각각 A씨와 B씨를 검거했으며,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중국에 있는 윗선 C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의 신상에 대해 자신이 아는 내용을 털어놓았으며, 최근 중국에서 만난 사실도 밝혔다. 경찰은 아직 C씨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으나 실제 주범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경기 광명시 소하동 주민들로부터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가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이후 서울 금천구, 인천 부평구, 경기 부천시와 과천시 등에서도 비슷한 피해 신고가 이어졌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 기준 200건, 1억2천여만원이다. 반면 KT는 278건, 1억7천여만원으로 파악해 차이를 보였으며, 최종 피해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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