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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언론사 수사’ 근거된 ‘대검 예규’…법정 다툼 끝에 시민에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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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을 공개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을 공개하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제공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검찰 내부 비공개 지침 전문이 시민에게 공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무리한 수사 착수의 근거가 됐던 예규인데, 검찰의 지속된 비공개 방침에 1년8개월여의 법정 다툼 끝에야 시민 공개에 이르게 됐다.



참여연대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2023년 한겨레 보도로 그 핵심 내용이 전해지긴 했지만, 전문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데는 검찰 비공개 방침에 맞선 시민단체의 지난한 법정 투쟁이 필요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 대검에 예규 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은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2심·대법원 모두에서 승소했다.



예규는 검찰청법으로 제한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제한했는데, 대검은 이를 구체화한다는 명분으로, 국회 심의는 물론 법제처 심사도 받지 않는 내부 지침인 예규를 개정한 것이다.



예규는 “(검찰청법이 정한 범죄 등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범위를 폭넓게 잡은 데다 ‘등’이라는 표현까지 적어 사실상 검찰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수사개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참여연대는 “2020년과 2022년에 이루어진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법률을 명시적으로, 행정입법을 통해 무력화시켰고, 입법에 의한 행정통제, 특히 검찰통제가 작동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훼손이란 점에서 문제”라고 짚었다.



실체조차 공개되지 않은 예규는 실제 무리한 정치적 수사 착수의 근거가 됐다. 예규 공개 요구를 촉발한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대선 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 보도(부산 저축은행 수사 무마)를 한 다수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근거로 문제가 된 예규를 들었다.



비공개 예규를 통해 법령을 흔든 검찰의 수사 권한 확대 시도가 다시금 확인된 만큼, 철저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헌법학 객원교수)은 “검찰의 수사권은 법률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검찰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검찰개혁에서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이고 완전한 분리의 원칙이 철저히 견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과대 교수)는 “(공개된 예규 외에도) 검찰은 다수의 비공개예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의 비밀주의는 검찰통제가 작동할 수 없도록 한 법치주의의 중대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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