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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마켓-알리 합작 조건부 승인…소비자 정보 공유 차단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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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사무실(왼쪽)과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중앙포토

G마켓 사무실(왼쪽)과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중앙포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회사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핵심 조건은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양사가 국내 소비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18일 공정위는 신세계 그룹과 알리바바 그룹이 합작회사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 지배하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이름·ID·이메일·전화번호·검색이력 등 국내 소비자 데이터는 기술적으로 분리된다. 다만 해외직구 이외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합작 후 시장점유율이 41%에 이르러 1위 지위를 굳히게 된다는 점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지적했다. 특히 지마켓은 20년 넘는 업력으로 5000만 회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알리도 글로벌 구매·평점 데이터를 축적한 상황이라 결합 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맞춤형 광고·서비스 향상 → 이용자 유입 → 판매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과도하게 강화해 경쟁사들의 진입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건은 3년간 유지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지마켓과 알리는 IT 전문가가 포함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을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최초로 본격 검토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로 국내 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판로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는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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