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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징역 2년" 송가인·강동원·김완선도 줄줄이 적발

이데일리 윤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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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현·성시경 1인 기획사 이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추가 적발
"뒤늦게 문제 인지… 빠르게 등록할 것"
문체부, 12월까지 계도기간 운영키로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뮤지컬 배우 옥주현, 가수 성시경에 이어 배우 강동원과 가수 송가인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인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소속사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해왔다며 뒤늦게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송가인, 강동원, 김완선

왼쪽부터 송가인, 강동원, 김완선


강동원 소속사 AA그룹은 18일 “지난주 관련 이슈가 불거진 뒤 문제를 인지해 등록 절차를 위한 교육 신청을 완료했다”며 “일반적으로는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저희는 별도 홈페이지가 없어 이를 알지 못했다. 현재 빠르게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가인의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역시 지난해 9월 설립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가인 측은 “포켓돌스튜디오와의 전속계약 만료 후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제이지스타는 이미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역시 조속히 등록을 마치겠다”고 전했다.

김완선 소속사 KW선플라워도 “법무팀과 누락된 것을 확인했고, 현재 법무팀에서 행정 등록 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앞서 옥주현과 성시경도 오랜 기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사를 운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연예계에서 잇따라 불거진 미등록 사태와 관련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매니지먼트 환경을 조성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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