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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군 수사심의위원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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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참고인 신분 조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6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0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6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0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이주영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최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정성을 심의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0일 당시 군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맡은 박 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내정된 수심위원장에 대해 보고받는 등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박 대령 측은 지난 2023년 8월 14일 국방부검찰단의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같은 달 16일 소집을 지시, 25일에 군검찰심의위가 개최됐다.

수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당시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위원장과 불참자 한 명을 제외한 10명 중 5명은 수사 중지, 4명은 수사 계속, 1명은 기권표를 던졌고 수심위 운영지침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조항에 따라 의견 없음으로 심의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수심위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수심위원들도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z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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