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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미용실, 규제 유예 속 운영…제도화는 지연

아시아경제 박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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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비용·관리 부담 절감
총 46개 업체 규제 유예 적용
복지부, 연내 재추진 계획
"규제 유예 기간이 연장돼 다행히 당분간은 문제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됐어요."

최근 공유미용실 창업이 늘고 있지만 합법화가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1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유미용실에 공용 샴푸실과 열 파마 기계 등이 마련돼 있다. 박승욱 기자

1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유미용실에 공용 샴푸실과 열 파마 기계 등이 마련돼 있다. 박승욱 기자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미용실에서는 원장들이 각자 고객을 맞아 별도 방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같은 공간 안 10여 개 방에서 각자 다른 원장이 고객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 이들은 공동 창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체 운영자들로, 이용료와 수수료를 내고 공간을 나눠 쓰는 형태였다. 열 파마 기계와 샴푸실 등은 공용으로 사용하며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창업 비용 절감은 공유미용실의 주요 장점이다. 한정직 원장(32)은 "보증금, 월세 등 운영 비용은 일반 창업과 비슷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들지 않아 시작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현재 3.3㎡당 인테리어 비용이 170만~180만원인 상황에서 큰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 편의성도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유미용실 원장은 "일반 창업은 청소, 기구 관리까지 모두 직접 해야 하지만 공유미용실은 업체에서 대행해줘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유미용실에서 원장이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 박승욱 기자

1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유미용실에서 원장이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 박승욱 기자


다만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한 사업장에서 다수의 미용업을 운영하려면 별도의 샴푸실과 열 파마 기계 등을 갖춰야 한다. 공유미용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만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46개 업체가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최대 4년간 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 중 2곳은 임시 허가를 받아 추가 4년간 영업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9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대한미용사중앙회 등 단체가 '대기업 진출 시 소상공인 미용실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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