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8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부동산 매물 정보 갑질’ 네이버, 1심 벌금 2억 원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法 “사업 기회 제한, 독점적 지휘 강화 행위”


부동산 매물 정보업체들에 ‘갑질’을 하며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사회적 파급 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계약하면서, 해당 업체들이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소년범 논란
    조진웅 소년범 논란
  2. 2박나래 갑질 의혹
    박나래 갑질 의혹
  3. 3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
  4. 4이종범 회장
    이종범 회장
  5. 5송성문 선수
    송성문 선수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