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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 체납으로 강제 해지 50% 증가…폐업 해지도 2배↑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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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보험료조차 못 내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체납으로 인한 고용보험 강제 해지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했다.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인한 강제 해지만 3000건을 돌파했고 폐업 해지도 두 배 증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건수는 2020년 8411건에서 2024년 1만2608건으로 늘어나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

특히 6 개월 연속 체납으로 인한 강제 해지는 같은 기간 1918 건에서 3255 건으로 늘어나며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납부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폐업으로 인한 해지 건수도 2793건에서 5272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 단순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임대료·인건비·원자재비 부담과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영업 자체를 이어가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속속 폐업으로 내몰린 것이다.

아울러 전체 자영업자 565만여 명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5만3000여명에 불과해 가입률은 1% 남짓에 머물렀다. 정부가 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했지만 체감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면 생업을 포기하고 폐업에 내몰리겠느냐, 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고용보험에서 밀려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도 자체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정부는 실제 현장에서 지적되는 '보험료 부담' 을 줄이고 자영업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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