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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1심서 벌금 2억원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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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정보 업체들에 갑질을 하며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네이버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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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같은 액수의 벌금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배타적으로 확보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했고, 업체가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행위도 부당하다”며 “시장 지배적 행위는 근절돼야 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제휴 업체들을 통해 잠재적 경쟁자를 봉쇄하고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 업체들의 사업 기회와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파급 효과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 사업에 뛰어들려 하자,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주던 제휴 업체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그 결과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제휴 업체로부터 사실상 독점적으로 매물 정보를 제공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듬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네이버는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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