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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네이버에···법원, 벌금 2억 선고 “시장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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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부동산 정보업체들에게 ‘갑질’을 해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1심 법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네이버는 경쟁업체인 카카오의 시장진입을 막으려고 한 점이 ‘시장지배 독점 행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봉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이 행위로 2015년 5월~2017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이듬해 9월 네이버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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