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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생활임금 시급 1만 2121원…최저임금보다 1801원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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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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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21원으로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779원보다 2.9%(342원) 인상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보다는 1801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면, 생활임금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주거와 교육, 문화와 여가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와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명이 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물가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계속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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