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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요양병원 파업 중 로비 점거 노조원 11명 벌금형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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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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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파업 과정에서 병원 로비를 장기간 점거한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8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1명에 각각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로 2023년 6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는 위탁 경영을 맡은 재단이 운영 적자를 조정하기 위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였다.

피고인들은 "공공병원을 지기키 위한 쟁의과정에서 빚어진 로비 점거였다. 병원 시설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행위 노동 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사정은 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 병원에 강제 진입해 로비를 점거하고 자동 출입문을 손괴해 병원 운영을 방해한 행위, 강제 진입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수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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