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초기 화면 |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자는 간편하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를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선순위채권 유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주요 사항과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큐알(QR)코드를 수록했다.
국토부는 이를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주민센터, 은행을 비롯해 직방, 다방 등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배포한 데 이어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으려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이용하면 된다. 개인용 컴퓨터(PC) 이용자는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 이용자는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의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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