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송가인 측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송가인은 지난해 9월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친오빠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송가인 측은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송가인에 앞서 최근 옥주현, 성시경 등 1인 기획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소속사를 운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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