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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 3주만 재소환

뉴스1 황두현 기자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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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말하고 거짓됨 없이 얘기할 것…'변호인 참여 배제' 재항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출석)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진실을 다 말하고 거짓됨 없이 이야기하고 있기에 누가 들어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지난달 20일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배제하면서 이날 조사는 김 전 사령관 혼자 받는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앞서 법원에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재항고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 결정에 대해 "변호인이 김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경우 수사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사령관 측의 출석 요구 처분 취소 청구와 그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에는 "준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 이승우 변호사는 이날 "법과 질서에 따라 불복 절차를 거쳐 충분히 증명할 부분은 증명하고 소명해서 적법절차적 정의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특검팀의 조사는 지난달 29일 이후 3주여 만에 이뤄졌다. 당시 김 사령관이 증거 수집 경위에 관해 물었는데 특검팀이 답변을 거부해 조사가 중단됐다.


김 사령관에 이에 대해 "오늘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팀의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 불허 처분에도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 사건을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전에 관여하면서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하고 드론작전사령부와 직접 소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사령관 측은 지난해 6월 작전 기획 시점부터 합참과 보고 등 공유가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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