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10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A 씨(67)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항공화물로 기탁,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필로폰은 검은 비닐봉지에 싸여 캐리어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 측은 "마약인 줄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SNS로 알게 된 미국인 여성과 연인으로 발전했고, 이후 이 여성으로부터 2500만 달러를 6대 4로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아 가방을 운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의 비밀번호도 몰랐던 상황으로, (가방을) 열어봤다 하더라도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이어 "로맨스스캠 국제범죄조직 마약운반책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뇌경색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부분도 있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이 해외로 나가서 가방을 가져 온 동기,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가방에 담긴 필로폰의 양에 대해선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 범죄는 국내에 마약을 확산해 국민 건강을 해치고, 다양한 범죄를 초래해 사회적인 악영향이 크다"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위해 마약류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유통되지는 않았고 처음부터 밀수를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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