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신풍제약 전 대표 무혐의 결론

아시아경제 이은서
원문보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실패했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미리 팔아 수백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고발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의 주거지, 사무실, 증권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 업무를 담당한 연구원과 증권사 직원 등을 수사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장 전 대표가 임상시험 결과를 알기 전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나나 살인미수 역고소
    나나 살인미수 역고소
  2. 2이재명 방중
    이재명 방중
  3. 3공천 헌금 의혹
    공천 헌금 의혹
  4. 4이정효 감독 수원
    이정효 감독 수원
  5. 5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