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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도입... 서울구치소서 6개월간 시범 운영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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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수용자를 접견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성(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견 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스마트접견 제도의 단계적 확대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변호인 역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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