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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의자 2명, 구속기로...질문엔 ‘묵묵부답’

조선일보 수원=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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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뉴스1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뉴스1


‘KT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사용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48)씨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B(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에 노출된 A씨는 검은색 모자를 쓴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 “펨토셀은 어디서 구했나”,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범행 자금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B씨도 “통신사에서 일한 적 있나”, “KT 내부자와 관계가 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한국 사람처럼 우리말이 유창한 반면, B씨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다시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와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이튿날 오전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초소형 기지국 장비로 휴대전화를 해킹해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빼돌린 개인 정보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 소액 결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A씨가 구입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영등포에서 A씨와 B씨를 각각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서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 금천, 인천 부평, 경기 부천과 과천 등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이 지난 15일 기준 파악한 피해 규모는 총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명 118건(7750만원), 금천 62건(3760만원), 과천 9건(410만원), 부천 7건(580만원), 인천 3건(160만원) 등이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수원=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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