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검찰, '코로나 치료제 미공개 정보 이용' 신풍제약 전 대표에 무혐의

SBS 동은영 기자
원문보기

▲ 서울남부지검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이같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증권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무를 한 연구원과 증권사 직원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은영 기자 do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준호 별세
    전준호 별세
  2. 2스위스 리조트 폭발
    스위스 리조트 폭발
  3. 3강선우 제명
    강선우 제명
  4. 4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5. 5송도순 별세
    송도순 별세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