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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尹 구속 취소, 법리상 의문...이제라도 시정 여부 검토해야”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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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뉴스1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뉴스1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9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서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이다. 당시 검찰은 법원 결정에 “기존 관행과 다르다”고 반발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문 전 재판관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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