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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 착취물 제작·판매한 20대…검찰, 징역 30년 구형

조선일보 수원=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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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동과 청소년 등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20대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 및 취업 제한, 전자 장치 부착 명령 각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이를 정리해 저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적법한 수사를 불법이라 매도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표적 삼아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당시 14세인 B양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도록 협박한 뒤 B양에게 신체 등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러 텔레그램 그룹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대장’ 또는 ‘단장’이라고 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 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 건에 달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10대로 1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외에도 여성 연예인 얼굴 사진을 불상의 여성 사진과 합성한 영상물 등 160개의 허위 영상물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을 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수원=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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