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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유인해 10대 성착취물 100여개 만든 20대…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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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A씨(20대)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 및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이를 정리해 저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적법한 수사를 불법이라 매도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대장’ 또는 ‘단장’이라고 칭하며 성 착취물 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양(당시 14세)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C양의 정보를 이용해 ‘변태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알게 된 C양에게 “게시글 삭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수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5명 중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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