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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실손보험 '이중수급' 4년간 8580억원…추경호 의원 개선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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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94만3000명이 이중수급
이 영향으로 실손보험 손해율 2.3%P 올라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민간 실손의료보험금의 이중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와 실손보험 연계관리 법제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건보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년간 낸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일부 환자가 이 환급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금액을 받아 이중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손보험 가입자 94만3000명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총 8580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중복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2.3%포인트 하락하고 연간 보험료는 약 2232억원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이중지급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제도개선 건의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조정을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정책을 연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두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해 중복 보상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추 의원은 "누군가는 두 번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막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한 해 동안 낸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일부 환자는 이 환급금을 돌려받으면서 동시에 실손보험에서도 같은 금액을 받아 '이중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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