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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지난해 부담금만 10억원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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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하락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장애인 고용률 하락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대학교병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10억원 가까운 부담금을 납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18일 공개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9억9천100만원이었다.

공공기관 등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였는데, 전남대병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5천41명 가운데 132명(2.62%)만 장애인으로 고용했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을 기준으로 전남대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전국 4위였다.

서미화 의원은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 부담 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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