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결정했다. 법으로 정해진 최소 임금인 최저임금과 달리 물가와 가족의 생계비를 고려한 최소 생활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800원 정도 높다.
18일 서울시는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1779원보다 2.9%(342원)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3289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18일 서울시는 노동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8일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21원으로 결정했다. |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1779원보다 2.9%(342원)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3289원(주당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또는 생활임금 도입을 결정한 민간 부분에만 적용한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서울시 및 시 투자 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 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 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가치를 지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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