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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투자 시 수익금 주겠다"…51억 '꿀꺽' 납품업자 징역형

뉴스1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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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복구 위해 법정구속 안 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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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수십억 원에 달하는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범 B 씨(50)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 씨와 B 씨는 2021년 2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금 51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관급공사 낙찰을 받아 물품 등을 납품해 왔다. 하지만 입찰에 자주 떨어지고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지인 B 씨가 "사업에 투자할 만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겠다. 투자금의 3%를 수수료로 달라"는 제안을 하자 이를 수락했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아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투자하면 매달 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언제든 반환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또 "나라장터에 투자하는 만큼 투자금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서 지급할 금액을 대신 받아 가면 된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51억 원에 달했다.

A 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일정 기간 수익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할 뿐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A 씨는 이 외에도 호텔 임대보증금 투자사기와 차용사기, 직원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해 신뢰를 형성한 뒤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편취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복구에 더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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