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빚 갚으려고"…공금 수억원 횡령한 공무원 집행유예

연합뉴스TV 하준
원문보기


투자 손실과 빚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급 수억 원을 빼돌린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50차례에 걸쳐 공금 2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직원 급여 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직원 겅강보험료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을 썼으며, 현재는 공직에서 해임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