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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살이 코인노래방 다녀"…고객 결제내역 조롱한 카드사 직원들

머니투데이 전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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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고객의 결제 내역을 몰래 확인해 뒤에서 조롱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고객의 결제 내역을 몰래 확인해 뒤에서 조롱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고객의 결제 내역을 몰래 확인해 뒤에서 조롱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은 17일 방송에서 30대 여성으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8일 한 신용카드 회사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 부재중 전화 표시와 함께 음성사서함에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 확인해보니, 해당 카드사 직원들이 제보자의 카드 결제 내역을 언급하며 대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다.

직원들은 "동전노래방에 갔다", "1000원으로 노래방이랑 오락실이랑 하루에 이만큼 논다", "서른여덟살인데 이러고 있다" 등 A씨의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조롱했다.

A씨는 "카드를 영업하려고 직원이 전화를 걸었고, 부재중일 경우 자동으로 음성 메시지가 남겨지는데 이를 직원 측에서 인지하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누던 것이 그대로 녹음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분노한 A씨는 곧장 카드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다. 카드사 측은 "직원이 카드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A씨가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직접 문의한 결과 '고객의 카드 결제 내역을 직원이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결국 사건 당사자인 카드사 직원이 직접 제보자에게 전화해 "안일한 판단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과는 받았지만 너무 모욕적인 기분이 든다"며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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