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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 줄 알았냐"…내연녀 이별 통보에 현수막 건 40대男 실형

이데일리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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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 소문 낸다” 스토킹 협박
징역 1년 6개월·스토킹 치료 40시간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법조계 및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 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운동 모임에서 만난 B씨와 2022년 5월쯤부터 약 1년 간 교제했다.

A씨는 2023년 3월 초 내연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피하자 10여 차례에 걸쳐 내연 관계를 퍼뜨릴 것처럼 협박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연락이 되지 않는 B씨를 편의점에서 발견하고 다가가려다 B씨 자녀인 C군에게 저지당하기도 했다. 이때 A씨는 C군에게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인근 도로에 B씨에 대한 허위 사실과 ‘넌 잘 살 줄 알았냐’ 등 비난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했을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녀에게도 손해를 끼쳐 죄책이 가볍지 않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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