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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지검 검사실 ‘술파티 회유’ 사실 확인”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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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17일 이화영·김성태 등 불법 대북송금 조사 때 ‘연어·술’ 확인
이 전 부지사 주장했던 ‘쌍방울그룹 직원 검사실 상주’ 등 신빙성 높아져
박 검사 “관련 재판 있었고, 사실무근 취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 및 감시)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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