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트럼프, 또 반도체·의약품 관세 협박…“차 25%보다 높을수도”

한겨레
원문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영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영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50%) 및 자동차 부품(25%) 관세의 대상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나는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원래 아무것도 안 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고 (자동차 외에)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꽤 상당한 관세”를 예고하며 ‘100%’를 거론한 적이 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150∼250%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국내 관련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설이 없고 공급망도 워낙 얽히고설킨 까닭에 미국이 고율의 반도체 관세를 매기면 엔비디아 등 자국 기업도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반도체 산업은 관세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과 양상이 다른 만큼 미국 쪽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제약 업계 관계자는 “관세 관련해 말이 자주 바뀌는 상황이어서,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현재 적용 중인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 부품 관세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요청 접수 절차를 시작했다.



상무부는 17일 연방관보 공고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중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제품 접수를 15일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파생 제품 등에 50% 관세를 물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6월 냉장고, 건조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이날 또 미국 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사나 협회가 특정 부품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처음으로 안내했다. 자동차 부품은 5월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보호할 품목이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 첫 의견 수렴은 오는 10월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요청은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런 접수 절차는 정기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앞으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과 자동차 부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관련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박종오 이주빈 기자 wonchul@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준호 별세
    전준호 별세
  2. 2스위스 리조트 폭발
    스위스 리조트 폭발
  3. 3강선우 제명
    강선우 제명
  4. 4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5. 5송도순 별세
    송도순 별세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