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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NCT 출신 태일 2심에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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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태일을 포함한 공범 이 모 씨와 홍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일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태일은 지난 2016년 데뷔해 케이팝 그룹 NCT 멤버로 활동하다가 퇴출당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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