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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하교시간 4차례 외출…법무부 "곧장 귀가, 1대1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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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하교 시간에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전담보호관찰관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3월 이후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에 걸쳐 외출했습니다. 이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습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지난 6월에는 조두순 주거지 내부 감독 중 전자발찌와는 별개로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조두순의 외출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에 대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빈틈없이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두순이 외출 가능 시간에 외출하게 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을 차단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도 진행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안산시와는 CCTV를 연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두순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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