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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한 내연녀 스토킹하고 현수막까지…40대 징역 1년6개월

연합뉴스 백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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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촬영 백나용]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 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3년 3월 초 내연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피하자 10여 차례에 걸쳐 내연 관계를 퍼뜨릴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인근 도로에 B씨에 대한 허위 사실과 비난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했을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녀에게도 손해를 끼쳐 죄책이 가볍지 않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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