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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만 입고 거리 활보...‘공연음란’ 20대 여성 2심서 징역형 집유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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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400만원→2심 징역형 집유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할 목적으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거리를 활보하며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를 활보하면서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박스 구멍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올린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도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2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일종의 행위예술이었다”며 “남자가 웃통을 벗는 건 문제 없고, 여자가 벗으면 범죄로 치부하는 현실을 비틀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은 인지도를 얻고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날 2심 재판부는 “언론에 나오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며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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