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6.0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검찰, 정동영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에 상고 포기

연합뉴스 정경재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밝은 얼굴로 법정 나오는 정동영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밝은 얼굴로 법정 나오는 정동영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10일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17일 밝혔다.

형사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하므로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이날까지 상고장을 냈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이 유지됐으므로 무익한 상고를 반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상고 포기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나래 활동 중단
    박나래 활동 중단
  2. 2손흥민 동상
    손흥민 동상
  3. 3정관장 인쿠시
    정관장 인쿠시
  4. 4이태석 프리킥 골
    이태석 프리킥 골
  5. 5조세호 조폭 연루 논란
    조세호 조폭 연루 논란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