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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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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부 불편케 하는 사법부 판결도 헌법상 권한"
여당 주도 사법개혁엔 "사법부가 당연히 논의 참여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특강,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특강,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밝혔다. 입법부,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역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전 대행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을 일축하면서 한 말로 정치권, 법조계, 학계 등에선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고 했다. 다만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에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행은 "사법개혁의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행정부, 입법부, 변호사, 법원, 검찰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냐"며 "근본적 이익은 보장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선 타협하는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당 사법개혁안의 핵심 사항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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