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장례도 지원’…충북도, 공영장례 조례 시행

경향신문
원문보기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시행에 나선다. 조례에는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지자체가 치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충북도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종필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충북도가 이번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충북도는 또 장례 지원 대상에 ‘아동학대 사망 아동’도 포함했다. 부모 등 연고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서 지자체가 대신 이들의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 등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의 장례를 대신 치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에는 충북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공영 장례의 기본방향,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빈소 확보 및 재원 조달 방안 등도 담겼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관련 민간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사회가 죽음을 함께 책임져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이 쓸쓸한 죽음을 맞는 분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2. 2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아이브 안유진 가요대전
  3. 3미르 결혼식 논란
    미르 결혼식 논란
  4. 4윤종신 건강 악화
    윤종신 건강 악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