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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정부 예타 지침 내 특례 적용 검토

아시아경제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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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건의 사항 중앙부처 긍정 검토
대전시청 전경(사진=모석봉 기자)

대전시청 전경(사진=모석봉 기자)


40년 넘게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으며 도시 발전 저해와 주거환경 악화 요인으로 지적돼 온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 정부에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 내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8월 1일 간담회에서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준설계획 반영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집행 기준 및 절차 개선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한 공기업 예타 기준 개선 등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갑천·유등천·대전천 등 도심을 관통하는 3대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퇴적토 정비와 준설계획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들 하천은 인근 아파트 개발과 기후 위기 심화로 침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환경부는 홍수기 이후 상습 퇴적 구간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반영, 체계적인 유지 준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직접 건의한 사안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긍정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그동안 지연됐던 숙원사업들이 실질적 추진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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