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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관리 속 청소년 전자담배기기 구매 경로 6배 폭증

이데일리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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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 사이트 5년간 8만건 모니터링
청소년 구매 가능 게시글 2020년 202건→2024년 1338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청소년들의 전자담배기기 구매 경로가 지난 5년간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인증절차를 거지치 않고도 구매 가능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인증 절차 등이 미비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할 수 있는 게시글은 2020년 202건에서 2024년 1338건으로 5년 새 6배 이상 증가했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청소년 구매가능 사이트 예시(자료=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공)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청소년 구매가능 사이트 예시(자료=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공)


지난 5년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은 총 8만 3103건에 달했다. 2020년 1만 5417건에서 2024년 1만 8092건으로 17.3%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자담배 구성품인 기기장치류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청소년 판매가 금지됐다. 판매 시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이후 일반 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배 높다. 다른 약물의 사용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남 의원은 “전자담배기기는 주로 액상형 전자담배”라며 “그중 상당수가 합성니코틴 용액 제품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합성니코틴은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자판기 등에서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을 통한 청소년 접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모든 담배는 청소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각종 SNS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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