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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오징어' 미국 수출 금지?…해수부 "적합한 어법, 영향 없어"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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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장에는 간밤에 잡은 오징어들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어시장에는 간밤에 잡은 오징어들이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해양수산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의 미국 수출 금지 우려에 대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17일 해수부에 따르면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으로 고래 등이 혼획될 수 있는 어법(부적합 어법)으로 획득한 수산물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멸치·넙치·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어민들은 어획 방법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미국에 수출하는 수산물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김, 이빨고기, 굴, 넙치, 멸치는 모든 수출물량이 적합한 어법으로 생산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이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오징어 등 적합 어법과 부적합한 어법이 혼재돼 생산되는 어종의 경우에도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의 대부분은 적합한 어법으로 어획되고 있어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적합 어법과 부적합 어법이 혼재된 어종의 경우 수출 시 적합 어법을 통해 어획됐음을 증명하는 수출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


해수부는 향후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발급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묵 등 가공식품 원료 및 제3국에서 수입 후 재수출하는 수입재수출 품목 등 중간재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료 및 생산방법 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아직 수출 규제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미국측과 예외 인정이나 유연한 적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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