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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출고차 불리함 없앤다"…車보험 특약 개선

이데일리 김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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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방안
유용한 특약은 디폴트 옵션으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연말에 출고된 차량이어도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때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는 차량 기준가액 산출 시 출고월에 상관없이 동일 연식 차량이면 ‘연단위 감가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된 차량은 실제 사용월수에 비해 더 크게 감가돼 보상 한도가 적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 가액으로 보상이 확대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ㅣㄱ차량손해 특약 가입화면(예시). (자료=금감원)

자ㅣㄱ차량손해 특약 가입화면(예시). (자료=금감원)


주말 등에 자신의 차로 택배 등 배달을 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하루 단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간제 유상운송특약’도 마련된다. 그동안은 연 단위로만 가입할 수 있어 일시적 배달 업무 종사자들은 불편이 컸다. 또 가입 후 다음날 자정부터 보험이 적용됐던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의 개시 시점도 ‘렌트 시점’으로 앞당긴다. 다만 사고 발생 후 가입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차량 대량 후 1시간일 지난 뒤 가입하면 지금처럼 다음날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이밖에 의식 불명 시 대리인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가입 시 ‘디폴트 옵션(기본 포함)’ 방식으로 바뀐다. 가입자가 유용한 특약을 누락해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원하는 않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보상 분쟁 예방을 위해 특약 문구도 정비한다. 예컨대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의 경우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및 자녀·부모의 사실혼 배우자가 제외되지만, 약관에는 단순히 피보험자의 부모·며느리·사위로 기재돼 관련 민원·분쟁이 빈번했다. 금감원은 “4분기 중 신규 특약 상품 신고·수리 절차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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