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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리스크 노출된 중기·소상공인,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벌 완화 건의

파이낸셜뉴스 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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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전환 등 합리적 제재 필요"

중소기업이 건의한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이 건의한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배임죄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업계는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형량 완화 △배임죄 폐지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환경범죄단속법 처벌체계 개선 △옥외광고물 미신고 처벌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제안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에선 카페·편의점 같은 소상공인들은 간판이나 배너 등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수인데, 단순 변경신고 누락만으로도 벌금 대상이 되어 생계에 큰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단순 행정착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하다며 과징금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 지원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규제도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한다"며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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